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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대상, 방법, 조건도움주는 정보 2023. 8. 29. 14:59반응형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혼부부라면 서두르셔서 꼭 챙겨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보증금 90%이내 최대 2억원 지금 서두르세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상세
신청 전 유의사항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임차보증금 90%이내 최대 2억원)
신청 대상 및 조건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신청 방법
▷문의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신청 및 대출 절차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안내 (☞ 상세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이자지원금리=실부담금리
▷이자 지원금리 : 최대 연 4.0%이하('23.5.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 연소득에 다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이하
▷이자 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지원은 2년+2년 이내
- 대출 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다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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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대상, 방법, 조건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주거비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이니 꼭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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