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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줍줍'의 시대 : 수도권 무순위 청약 수백대 1
    도움주는 경제 2023. 6. 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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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경제(23.6.13) 다시 '줍줍의 시대...수도권 무순위 청약 수백 대 1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리는 '줍줍'

    무순위 청약 정보 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홈-버튼

     

     

    이번달 예정된 무순위 청약 정보 

    ▷ 부천 '현대 프라힐스 소사역 더 프라임 : 7 가구 무순위 청약 예정

     대전 : 갑천1트리플시티힐스테이트 : 2 가구 무순위 청약 예정

     

     

     

    '줍줍'의 재도래

    다시 '줍줍'으로 불리우는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뜨겁습니다.

    당첨이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 기본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나 타 지역에 사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추첨제이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매수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1922 가구가 무순위 청약을 통해 19만 2820건이 신청되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00.3 대 1이었고 수도권에서만 1863 가구에 1만 5400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87.5대 1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평택지제역자이'의 경우 4가구 모집에 57.434명이 신청해 14,358.5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화성 동탄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도 무순위 청약 7 가구에 4529명이 신청해 6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세종, 청주 등 공급이 제한적이고 가격이 다소 저렴한 지방에서도 무순위 청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거주지나 보유자산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시 주의점

    무순위 청약을 할때 주의할 사항은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이룰 수 있지만, 분양대금의 납부 기간이 짧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청약은 일반적으로 10%의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4개월 주기로 6회에 걸쳐서 나눠 내고 나머지 30%를 입주할 때 납부를 하면 된다. 반면에, 무순위 청약은 종종 잔금을 2개월 이내에 치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잘 세운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시 '줍줍'의 시대가 도래해, 무순위 청약을 할 기회가 늘어나 집 매수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최신 정보를 잘 확인하고, 자금계획을 잘 세워 내 집 마련의 꿈을 마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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