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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자동차 과태료 조회 납부 통합 조회 가능도움주는 정보 2023. 9. 11. 11:13반응형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 강남구청인줄 알고 조회했지만 단속 결과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가 나중에 서초구청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다보니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11월 13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조회 납부 통합 조회 가능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운영의 문제점
기존에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각 다른 기관에서 금액을 조회하여 납부해야 했습니다.
<11월13일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통합 조회 시스템 운영>
자동차 과태료 정보 시스템 통합 운영
11월13일부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를 운영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각각 운영하던 자동차 과태료 정보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어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 주정차 위반
◎ 전용버스(버스, 자전거) 위반
◎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 자동차세 체납
◎ 의무보험 미가입
◎ 정기검사 미필로 부과되는 과태료
이견 신청
주정차,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교통위반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의견 진술 및 이의 신청을 즉시 접수가 가능하고 진행상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론
오늘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정보 시스템 통합 운영 업그레이드를 통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별로 별도 운영되었던 과태료 시스템이 통합 운영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시민 위주의 행정 운영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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