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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퇴직연금IRP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방법도움주는 경제 2023. 12. 1. 12:51반응형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은 연금저축 퇴직연금IRP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금융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1. 연금저축, 노후를 위한 스마트한 선택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금을 나눠 수령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연간 600만 원의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한 달에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했다면, 600만원* 16.5%인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 주의해야 할 점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다릅니다. 두 상품은 보험료 납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연금개시 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를 기타 소득세 형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따라 과세율은 달라집니다.
3. 퇴직연금계좌(IRP),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선택퇴직연금계좌는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총 900만원을 납입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단 900만 원이라는 한도는 다른 연금계좌까지 모두 포함한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의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남은 300만 원의 한도를 IRP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IRP에 900만 원 한도를 다 채웠다면, 연금저축 계좌에서의 세액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4. 퇴직연금계좌, 주의해야 할 점중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일부 금액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시
-개인 회생/파산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등)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등
12월29일 금요일 4시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업무상 영업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월 29일 금요일 4시까지 입금해주셔야 세액공제에 반영됩니다.
5. 마무리
지금까지 연금저축 퇴직연금IRP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직장인의 꽃은 연말정산이죠. 모쪼록 잘 챙겨서 환급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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