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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분납제도 활용과 납부유예 신청하기도움주는 경제 2023. 12. 4. 16:58반응형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분납제도 활용과 납부유예 신청하기를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변화
올해부터 주택분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작년보다 약 66% 줄어든 41만 명입니다. 이는 기본공제 금액 상향과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납부 기간과 가산세
국세청이 지난달 23일 전후로 발송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납부 기간인 오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 기간에 내지 않으시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내야 하는 종부세가 150만원을 넘는데도 제때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면 하루에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5년 동안 추가로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제도 활용하기
종부세가 부담되는 납세자분들은 분납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야 할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300만원이 넘는 경우 내년 6월 1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납 기간에 이자상당가산액도 붙지 않습니다.
◆납부유예 신청하기
국세청은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먼 고령층과 장기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되었습니다.
◆종부세 계산 방식
우선 주택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뺍니다. 작년에는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이었는데, 올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공시가격 11억5000만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종부세 과세 표준을 구한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나옵니다. 세율도 작년과 달라졌습니다. 지난해엔 일반세율이 과표에 따라 0.6~3.0%, 중과세율은 1.2~6.0%였습니다. 올해는 일반세율이 0.5~2.7%로 낮아졌습니다. 중과세율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적용되는데 최고 세율이 5.0%로 조정되었습니다.
종부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최대 80%)와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보유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은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x150%를 초과하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보유세제 개편으로 급작스레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마무리하며
지금까지종합부동산세 분납제도 활용과 납부유예 신청하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세금 납부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납부 기간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분납제도나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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