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소세 인하 종료
-
자동차 개소세 연장 종료도움주는 경제 2023. 6. 19. 14:42
※기사 출처 : 한국경제신문(23.6.19) 차 개소세 인하 종료..친환경차는 내년까지 100%감면 혜택 다음 달부터 국산차 구매 시 개별소득세 과세표준이 대폭 변경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3.5%에서 5%로 인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이달 내 출시되는 차량을 선택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 종료 우리나라는 사치품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 1997년 개별소득세가 처음 도입되어 귀금속, 모피와 같은 고급 품목을 포함해서 다양한 상품에 적용됐습니다. 놀랍게도 등유, 담배, 자동차 등의 발전용 연료에도 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2018년 7월까지 단일세율 5%를 적용하다가 2019년 12월까지 3.5%(한도 100만원)로 한시적 인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소비 진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