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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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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 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확대 추진도움주는 경제 2023. 6. 12. 16:01
기사 출처 : 한국경제(23.06.12) :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 수당 지급...영세사업자 부담 급증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습니다. 그동안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연차휴가, 초과근무수당, 휴일 및 야간 수당, 생리휴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7.3%에 해당하는 약 313만 8284명입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이들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해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접근을 통한 부담 완화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변화를 점진적으로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을 한꺼번에 적용하면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