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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 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확대 추진
    도움주는 경제 2023. 6. 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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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출처 : 한국경제(23.06.12) :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 수당 지급...영세사업자 부담 급증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습니다. 그동안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연차휴가, 초과근무수당, 휴일 및 야간 수당, 생리휴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7.3%에 해당하는 약 313만 8284명입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이들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해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사업체및종사자
    출처 : 한국경제

     

    단계별 접근을 통한 부담 완화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변화를 점진적으로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을 한꺼번에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계별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제한과 주 52시간 근무 준수와 같은 특정 조항은 처음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초과 근무수당, 휴일 및 야간 수당, 휴가 보장 등부터 먼저 적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연장근로 수당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으로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노동개혁 로드맵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

    정부와 여당의 이번 조치는 노동계의 오랜 염원인 근로자 보호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고 노동개혁 로드맵을 완성해 나가기 위한 전략 중 일환으로 보입니다. 최근 노동개혁 로드맵이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서 난관에 봉착했다는 점으로 인해 어느 정도 노동계를  끌어안아 내년 총선에서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확대는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발전을 보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입법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근로자의 권리와 소규모 사업장의 지속 가능성을 모두 지원해 주고 서로 존립할 수 있는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더욱 건강하고 포용적인 경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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