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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연장 종료도움주는 경제 2023. 6. 19. 14:42반응형
※기사 출처 : 한국경제신문(23.6.19) 차 개소세 인하 종료..친환경차는 내년까지 100%감면 혜택
다음 달부터 국산차 구매 시 개별소득세 과세표준이 대폭 변경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3.5%에서 5%로 인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이달 내 출시되는 차량을 선택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 종료
우리나라는 사치품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 1997년 개별소득세가 처음 도입되어 귀금속, 모피와 같은 고급 품목을 포함해서 다양한 상품에 적용됐습니다. 놀랍게도 등유, 담배, 자동차 등의 발전용 연료에도 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2018년 7월까지 단일세율 5%를 적용하다가 2019년 12월까지 3.5%(한도 100만원)로 한시적 인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가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코로나가 겹치면서 세금 감면이 연장되어 2020년 3월 같은 해 6월까지 1.5%의 경감세율이 적용되었고, 지난 7월 다시 3.5%로 인상된 세율이 6개월 더 연장됐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 달(23년 7월)부터 기존 5%의 세율을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금부담은 늘었지만, 기회는 열려 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신차 구매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4200만원인 그랜저를 구입하면 감세 종료로 90만 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다음 달 1일 이후 출하되는 국산차는 과세표준이 18% 감면돼 54만 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결국 36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수입외제차와의 세금 형평성 문제 개선
정부의 국산차 과세표준 인하 결정은 수입외제차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산차는 공장 출고 시 과세되고,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 과세됩니다.
국산차는 과세표준에 유통비와 이윤이 포함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산차 과세표준을 3년에 걸쳐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제 개편을 앞두고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차 소비를 늘리기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르노코리아는 QM6, SM6, XM3 등 인기 차종에 대해 즉시 배송 캠페인과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현대,기아차는 7월부터 12월까지 일부 차종 대상으로 무이자, 저금리 특별할인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친환경차 개소세는 100% 면제가 내년 12월까지 유효하다는 점도 주목할만 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수차는 4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구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인상됨에 다라 구매 예정자는 세금을 꼼꼼히 체크하고 구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각 자동차 회사들이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잘 확인하고, 친환경차량 인센티브도 체크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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